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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4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4. 6. 16: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2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여는 것을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6. 16: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택시 승객이 욕설하고 때리려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28 세) 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마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