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56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진천 E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들. - 실시계획 고시: 2016. 9. 23. 충청북도 고시
F. 2017. 6. 23. 충청북도 고시
G.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64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물[그 중 이 사건 소와 관련된 토지는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로 구별한다
) 및 충북 진천군 H 임야 14,579㎡(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인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함]. - 수용개시일: 2017. 12. 2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 이 사건 제5, 6 토지는 원래 1필지의 토지로서 그 지목은 임야인데, 그 중 이 사건 제5 토지는 지목과 달리 실제로는 ‘전(田)’으로 이용되고 있었음. 그런데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제5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목대로 ‘임야’로 평가한 후 이 사건 제5, 6 토지의 보상금을 일괄하여 산정함. 한편 이 사건 제4, 5, 6 토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선정한 다음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보상금을 산정함. - 수용보상금: 아래 표 ‘합계액’ 기재와 같음. 구분 보상금액(원) 이 사건 제1 토지 50,616,000 이 사건 제2 토지 51,356,000 이 사건 제3 토지 159,026,000 이 사건 제4 토지 4,410,450 이 사건 제5, 6 토지 1,440,346,050 합계 1,705,754,500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