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3. 12. 21. 14:32경 경남 사천군 곤양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회덕기점 306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주지부 곤양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 10.6톤, 제3축 12.3톤의 과적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항,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