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57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거나 돈을 직접 전달 받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챗을 이용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 나 돈을 전달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행 비행기 표를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돈을 직접 받는 일을 하면 한 달에 100~150 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달 21. 경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8. 6.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아들이 우리에게 3,000만원 빚보증을 섰는데 보증기간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해 보증을 선 아들이 돈을 갚아야 한다.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아들의 빚 3,000만 원과 이자를 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

위와 같은 금원이 없으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약속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04-8 은 천 노인복지회관센터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