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75 | 부가 | 1989-06-26
부가22601-875 (1989.06.26)
부가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1,0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2.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단서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시 제출누락한 영세율 적용분 과세표준(직접수출이며 수출면장 첨부함)을 확정 신고시에 제출(예정신고누락란에 별도 기재함)한 경우 가산세 적용문제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해서 과세표준의 1/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 확정신고 상에 예정신고 누락란에 별도 기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정신고로 보아 가산세 적용 배제한다.
[질의2]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시 제출누락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예정신고누락란에 별도 기재하고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였을 때 가산세 적용문제
(갑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미제출 가산세 적용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는 별개사항이므로 예정신고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