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ㆍ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경 친구를 통해 피해자 C( 여, 38세 )를 소개 받아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였다.
피해자는 양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당 시 미혼모로서 12세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3. 01: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녀를 밖으로 불러 내 자 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 집에 아들이 있어서 너랑 오래 있지는 못한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그럼 가까운 모텔에 가서 이야기만 조금 하다가 헤어지자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부산 기장군에 있는 ‘D 모텔’ 503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3. 01:40 경 위 모텔 503 호실에서 침대 위에 기대어 앉아 스마트 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그녀의 머리 위로 올려 힘으로 누르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