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2.28 2018재가단4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 제1심 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구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패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심의 대상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