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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9. 00:4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솔밭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친구가 차량을 빌려 운행한 후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두어 교통에 방해가 되자 위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 10m 가량 운전하게 된 것으로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