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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5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23:54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 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 차를 뒤쫓으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화물차를 갑자기 정차한 다음 바로 뒤에 따라오는 위 F이 운전하는 H 순찰차를 향해 마치 추돌할 것처럼 후진하는 방법으로 그 곳에서부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면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위 F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19:00 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 26에 있는 칠성 초등학교 등을 경유하여 다음 날 00:01 경 피고인의 집까지 돌아오기까지 약 9.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00:05 경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운전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 “ 이 씹할 놈들, 나를 엮으려고 지랄을 하고 있다.

”며 횡설수설하며 봉고차 적재함에 있던 봉지를 꺼 내 개밥을 주러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위 F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개새끼야, 개밥 주러 왔는데 왜 네 가 막는 거야” 라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