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13:00경부터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2013. 8. 20. 00:39경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는 2012. 11. 4.경 승모판막치환술 및 삼첨판막성형술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추적관찰을 하고 있던 만 44세의 남성 환자였다.
나.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에게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한 후 비강배관으로 산소를 공급하였고, 혈액검사, 심전도검사를 시행한 후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혈관확장제를 투여하였으며, 산소를 증량하여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2013. 8. 20. 01:41경 원고에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한 다음 앰부주머니를 통하여 최대 용량의 산소를 공급하였다.
그 후 2013. 8. 20. 01:45경 원고에 대한 혈압을 측정한 결과 그 혈압이 77/51mmHg로 저하된 것이 확인되어 생리식염수 및 도파민 등의 약물을 투여하였다.
다.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인공판막부전증 소견이 보이자, 2013. 8. 20. 02:00경 응급수술을 하기로 하여 그 수술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 라.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2013. 8. 20. 02:4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8시간 50분에 걸쳐 전신마취 상태인 원고에게 승모판막재치환술, 대동맥판막성형수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인공승모판막의 기능이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원고의 상태를 경과관찰하였고, 원고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2013. 8. 22. 병실로 전실조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22. 04:30경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오른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