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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011』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원 및 운영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3. 인천 중구 D 사무실에게 피해자 E에게 “D 3 층에서 6 층까지의 사무실에 대하여 병원 부지로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중개할 수 있으니 임대, 분양에 대한 계약금을 먼저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3 층에서 6 층 사무실 분양이 되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F으로부터 위 사무실 분양 문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병원 부지로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 채무액이 5,6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채무 변제와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하려 던 것이었을 뿐 실제로 사무실을 병원 부지로 분양 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603호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상호의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경 거제시 I 빌딩 3 층 소재 피해자 치과의사 J 운영의 K 치과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치과 병원을 36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양도 컨설팅 용역계약을 하자, 컨설팅대금은 K 치과 병원 매매대금 36억 원 중 임대 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공제한 31억 5,000만 원의 8% 인 2억 5,2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