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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GTS125EF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21:2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창원대로 780, 재료연구소 사거리 교차로 편도 1 차선 도로를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쪽에서 재료연구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창원병원 쪽에서 창원 터널 쪽으로 적색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17 세) 운전의 D CBR125RW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오토바이의 뒷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성산 구 외동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GTS125EF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