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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20523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9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대 36㎡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을 피고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대구 중 구 C 대 36㎡로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