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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7가합580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사. O는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K)와, 작성일이 2014. 12. 22.로 되어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제2조(합의사항

2.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공사 완료한 기성금(650,000,000원)을 시공사(G)에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고는 G과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시 정산금을 승계하며 잔여 공사는 당초 계약된 내용으로 승계하여 공사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당 현장이 소유자 겸 건축주 E와 신규시행사 피고가 시행, 시공 관련 합의한 사실을 서로 인지하고 상호 협력하여 잔여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로 한다.

4. 본 합의 체결 이후에 본건에 대한 합의서는 신규시행사 피고가 토지소유권 및 건축허가권을 완벽히 취득한 후부터 유효하며 합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기로 한다.

* 첨부서류: 위임장

아. 피고는 마.

항 기재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8. 1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2016. 6. 20. 접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5호증, 을 제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

1) 원고는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는 피고의 대리인인 O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가사 O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O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 등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