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6 2014고단4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장’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