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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1225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2)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1)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1. 10. 12.경 망 B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이다.

- 망인은 2014. 6. 19. 자신의 집인 서울 광진구 C빌라 나동 301호에서 스스로 문틈을 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원고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일응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밀폐된 곳에서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