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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5두52838

유가보조금 6개월간 지급정지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구 화물자동차법 등에 따른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거나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4. 6.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하 제12호 부분을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