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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9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부친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창원시 진해 구 F, G, H, I, J, K, L 토지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일부 지분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의 잔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은 것에 불과 하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피해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의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수 년 동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