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북 칠곡군 C 건물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경 가전제품 렌 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교원의 성명 불상의 영업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 비데, 정수기,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 주면 틀림없이 매월 렌탈료를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비데 등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비데 등을 설치하여 주더라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38만 원 상당의 비데 1대, 정수기 1대, 음식물 처리기 1대를 설치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환경 가전 청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