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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1 2018나2038681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채권의 발생 위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1) 1일 평균임금 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며, 실제로 근로자가 어떤 임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것이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