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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1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F에 있는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 속칭 ‘E’에서, 성매매에 이용되는 방 8개, 샤워실 등을 구비해 놓고, 그곳을 지나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호객행위를 하여 이에 응하는 남성들로부터 8만 원(속칭 ‘짧은 밤’) 내지 15만 원(속칭 ‘긴 밤’)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G(여, 31세) 등과 위 업소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유흥업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수창초등학교로부터 약 138m 지점으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 소유의 위 3층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월 차임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손님) 2부

1. 적발당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점)

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