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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2 2013고단1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27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계에 가입하더라도 제대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6.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매월 지정된 날짜에 계원들이 모여 자신이 타고자 하는 계금을 적시하여 투찰하고 그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계원이 낙찰되어 낙찰자 본인을 제외한 계원 전원이 낙찰 계금을 균등하게 분배 불입하여 낙찰자에게 계금을 교부하고 낙찰자는 다음 회부터 낙찰금액에 관계 없이 매회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의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4,05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한 다음 2005. 12. 6.경 19회차에 820만 원, 2006. 2. 6.경 830만 원을 각 응찰하여 낙찰된 후 위 계금을 수령하고 이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1,650만 원 상당의 계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에 가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70만 원 상당을 계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일로부터 8 ~ 9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