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6재고단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 4.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으로 징역 2년, 추징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7. 16.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주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에게 적용된 조항도 이에 포함된다.

3.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법률 조항은 ① 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②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일 뿐,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체포, 감금) 부분은 그 판단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