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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5 2019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7. 01: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