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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8 2013고단9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8. 07:2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에 부착된 시가 44,000원 상당의 윈도우 브러시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도로 맞은편에 있는 F파출소에 들어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 및 경사 J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개자식아, 애미애비도 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28. 07:30경 위 F파출소에서 “오늘 내가 파출소 다 때려 부순다”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엉덩이로 깔아 부수어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쓰레기통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 없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