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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198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9. 12. 01:25경 인천 남구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F(23세)의 일행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버너를 집어 던지고 C은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사유 없이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에게 버너를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이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공범인 C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던 사정, 피고인에게 한 차례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