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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지인인 C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운반해 주면, 그 운반비를 주겠다, 혹시 이 일을 해 줄 사람을 알고 있느냐

‘ 는 제안을 받고, 그 운반비를 받기로 하고, 같은 달

5. 21: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8에 있는 수유 역 물품 보관소에서 D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E), 우체국 체크카드 (F), 농협 현금카드 (G), H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I), 우리은행 현금카드 (J), K 명의의 하나 에스케이 체크카드 (L) 등 현금카드 6매를 찾아 이를 위 수유 역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M에게 건네주게 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등; 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