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294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4.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점포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1) 임대보증금 : 10,000,000원 2) 월 차임 : 9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4일 후불) 3) 임대기간 : 2017. 04. 15.부터 2019. 04. 15.까지 4) 수도요금 : 월 20,000원(단, 수도요금 이외의 공과금 별도) 5)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6)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7. 5. 14.까지의 차임 990,000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수도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 습기, 곰팡이가 있어 한복매장을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비용 500만 원, 공기청정기 구입, 환풍기 구매 및 설치비용 150만 원, 부동산 수수료 100만 원, 권리금 350만 원, 한복원단 및 옷값 1억 5천만 원,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