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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2 2017고정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차 관리원이고, 피해자 C은 B 관리소장이다.

피고인과 D는 2017. 4. 25. 23:35 경 이천시 E에 있는 B 5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귀에다 대고 “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다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양팔로 목 부위를 감아 잡고 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D는 피고 인의 폭행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