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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2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급한 상황이다. 빨리 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6세)으로부터 ‘무슨 일입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