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520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불법시공한 공사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시공현장의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면서 불법시공한 부분에 대한 시정의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