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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18 2017나1115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1) 관련법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