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 은행이라 한다)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파산 은행은, 2006. 1. 23. 소외 성우건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3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2007. 4. 27. 성우건설과 추가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억 5,000만원을 추가 대출하여 주었다. 2) 그러나, 위 각 여신거래약정 상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12. 15. 기준으로 성우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2006. 1. 23.자 대출 원리금 7,167,313,942원(대출 원금 잔액703,293,390원+이자 4,464,020,552원), 2007. 4. 27.자 대출원리금 640,897,236원(대출 원금 잔액 250,000,000원+이자 390,897,236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4. 12. 15. 기준으로 성우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총액은 7,808,211,178원(7,167,313 ,942원 640,897,236원)이다.
다. 성우건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성우건설은 대구 달서구 L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5년경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과 각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성우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성우건설은 시공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협의하는 도중에 시공사로부터 사업포기의사를 통보 받았고, 이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