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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8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빈용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4. 9. 23.경 우리은행 르네시떼지점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고소인 A 몰래 고소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산 북구 D건물 702동 1703호에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란에 “오천오백만원”, 근저당권설정자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고소인 명의 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우리은행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C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C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6. 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계약서 등, 인감증명발급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11,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