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18:42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의 창대로 870-5에 있는 동읍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4 륜 AT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 )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AT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판결문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이동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해 온 것을 보이는 점, 종전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