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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3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72] 피고인은 2017. 8. 6. 17:08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3,700원 상당의 도서 2권 및 다이어리 등 학용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00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2. 18:18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철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철물점 밖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빗자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8. 14:4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9,900원 상당의 잣 1통, 코코넛 수제 비누 1개, 세타 필 베이비 마사지 오일 1개, 세타 필 베이비 바디 워시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8. 18:40 경 자신을 제 1의 나. 항 기재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K의 관리하는 식품 매장에 찾아와, “ 나를 신고한 사람을 내 놓아 라, 나를 왜 잡았냐,

나를 개년 취급했다” 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약 20 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판독에 대하여) [2017 고단 7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