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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95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가소153154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