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95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가소153154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가소153154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