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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43764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0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00. 9. 1.부터 원고에게 수신료를 지급하고 단체로 케이블티비를 시청해 왔다.

나. 원고는 2013년 7월에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과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케이블티비 보급형 채널(패키지 채널) 단체 시청에 있어 상호 신뢰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 3년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 연장한다.

(이하 생략) 제2조 : 단체시청 내용 ② 원고가 위 관리사무소에게 제공하는 보급형케이블티비 수신료는 세대당 4,400원으로 한다.

④ 수신료 납부는 전체 628세대분의 2,763,200원을 관리비로 일괄 고지하여 매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입금한다.

수신료는 단체아파트 할인 정책으로 인해 관리소에서 대행 수납하여 입금한다.

제4조 : 위약사항 ① 계약만료 이전에는 원고와 위 관리사무소의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위 관리사무소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케이블티비 단체시설비용과 잔여 계약일에 대한 수신료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위 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케이블티비 단체시설비용으로 6,25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이의 없이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수신료를 지급해 오다가, 그 관리사무소장이 2015. 9. 4. 원고에게, 피고의 회의결과 위 계약을 2015. 9. 6.자로 해지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씨엠비광주방송과 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방송을 공급받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