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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0가합11443

분당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2 계산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지구 택지개발사업승인과 그 변경 (1)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5. 11. 6. 경기도지사로부터 양주군 B, C(현 양주시 D, E) 일대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에 대한 A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2) 이후 이 사건 택지는 1997. 5. 6.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통하여 2002. 6. 25. 최종적으로 그 면적이 563,831㎡가 되었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그 변경 (1)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3블록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3단지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경기도지사로부터 1997. 12. 16. 이 사건 3단지 아파트를 공공분양분 790세대, 근로복지분 500세대 등 총 1,290세대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0. 10. 5. 이 사건 3단지 아파트를 공공분양분 27세대, 공공임대분 1,263세대 등 총 1,290세대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3단지 아파트 중 위 공공임대분을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 (2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4블록 지상 아파트 이하 '이 사건 4단지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1997. 12. 1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4단지 아파트를 공공분양분 960세대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이후 1999. 4. 6. 이 사건 4단지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있었으나, 공공분양인 점에는 변동이 없다

. 다.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피고는 2000. 10. 18.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