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1.31 2012도138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10.자 기부행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28.자 기부행위,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