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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30 2018고단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1:35 경 부천시 성오로 127번 길 7 원종 2 동사무소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C에게 “ 야, 씨 발 놈 아, 뭐라고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벗어 들고 있던 점퍼를 휘둘러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