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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 남 초등학교 앞 도로를 우성 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남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접근하는 자동차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 운전의 E 이 스타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화물차를 피하려 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의 K7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K7 승용 차가 튕겨 나가 K7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으로 이스타나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18:40 경 목포시 해안로 249번 길 36 은 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학로 41번 길 4 남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