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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노8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근로 기준법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조는 ‘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 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 ’에 한하여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09호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 소장이었던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에게 임금 등 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