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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가단87306

토지수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14세 당성위 ‘C’의 차남 ‘D’의 후손 중 B 21세 ‘E’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인데, 1932. 12. 10. 종원인 F 등 6인에게 인천 서구 G에 있는(이하 ‘G’이라고 한다) H 답 2,528㎡(2003. 10. 24. H 답 1,803㎡, I 답 706㎡, J 답 19㎡로 각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각 1/6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1932. 12. 27.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7.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K를 포함한 위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62884호로 H 답 1,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27. K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09. 1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10.경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업구역으로 편입하고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K와 협의취득이 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8. 12.자 재결에 따라 재결서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K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1. 10. 4. 인천지방법원 2011년금제8412호로 별지 공탁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K의 1/6 지분에 관한 택지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수용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011. 10. 5.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2011.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K는 2011. 10. 12.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나.

항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