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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60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1. 23:2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 세) 가 개를 산책시키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 미터, 지름 약 2센티미터 )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길이 약 1 미터, 지름 약 10센티미터 )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나무막대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가로등 기둥을 세게 때려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 상해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던진 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위 막대기로 가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