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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4. 8. 21. 23:2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동성아울렛’ 부근 앞도로부터 같은 동 310번지 '옛날통닭집'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공구퍼센트(0.109%) 주취상태로 본인소유 무등록 125cc미만 쥬드 이륜차량을 약 30미터 운전한 것이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의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프린트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