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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5026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제1의 가.항의 일부)의 “ 조달청에게 ”를 “ 대한민국(소관: 조달청, 이하 ‘대한민국’과 ‘조달청’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조달청’이라고 하되,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대한민국’이라고 한다)에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제1의 나.항의 일부)의 “ 입찰에 참여하였다.”를 “ 일찰에 참여하여 적격자로 선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제1의 다.항의 일부)의 “ 이 사건 공사와 관한 ”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전자계약 확약사항(갑 제3호증의 2)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설계용역 부분은 분담이행 방식이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건축사 업무 중 원고의 지분율이 65%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데, 위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는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 중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해당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건축사 업무와 관련한 용역비(이하 ‘설계용역비’라고 한다

중 65%를 직접 지급하거나 적어도 대표계약자인 대우건설에 공사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