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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085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 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