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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단144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라이베리아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11. 19.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1. 10. 결정일자 2017. 8. 2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9. 19. 결정일자 2018. 3.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일곱 살 때 ‘B’라는 비밀단체에 잡혀 11개월 동안 회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다가 도망쳤다.

이후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를 삼촌이 있는 도시로 보냈고, 이후 원고는 삼촌과 함께 살면서 기독교도가 되었다.

그런데 위 비밀단체 회원들이 원고를 쫓아다니며 원고를 위협하였다.

원고가 위 비밀단체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겪었던 경험을 간증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경찰에 신고도 하였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라이베리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위 비밀단체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