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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8나1937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278,689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C(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2. 2.경 지분비율 원고 40%, 피고 20%, C 40%로 하고 낙찰대금 및 취등록세 등 기타 비용 일체를 각 지분비율로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경매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 등은 아래의 3개 부동산(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동산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매수하였는데, 그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등은 2012. 3. 9. 경기도 안성군 D 임야 13,225㎡(이하 ‘안성 부동산’이라 한다

)를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를 통하여 매수한 후 원고 2/3 지분, 피고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2. 8. 8. C에게 피고의 안성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을 매각하고 2012. 9. 13. C에게 위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 등은 2012. 9. 13. 경기도 평택시 E 임야 4,285㎡(이하 ‘평택 E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K)를 통하여 매수한 후 원고와 C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C는 2013. 2. 1. L에게 평택 E 부동산에 관한 위 지분을 매각하고 L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 등은 2012. 9. 19. 경기도 평택시 M, N 지상 건물(F 지상 건물)(이하 ‘평택 O 부동산’이라 한다

)을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P)를 통하여 매수한 후 2012. 11. 27. 원고와 C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C는 2015. 7. 23. Q에게 평택 O 부동산에 관한 위 지분을 매각하고 2015. 7. 24. Q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